화물자동차 1대만으로 사업을 하는 개인운송업자는 주거지역내 공한지 등을
차고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가용화물자동차는 사용신고시 사업용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차고면적기
준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요령을 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요령에 따르면 앞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신속한 영업소개설이 가능토록
하기위해 그동안 시장 군수 등으로 나눠져있던 영업소설치신청창구를 사업
자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관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가 주소지를 이전해 차고이전신청
을 한 경우 주관할관청이 차고이용 가능여부를 판단,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