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와 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의 상장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대폭
제한된다.

백원구 증권감독원장은 9일 증감원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앞으로 기관
투자가들은 예금자 또는 신탁가입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 외에는 의결권
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증권당국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합병, 영업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등 예금자및 신탁가입자
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될때로만 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제한은 신탁재산이나 금융기관의 예금이 대주주나
특정세력에 의해 경영권장악및 유지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투신사의 의결권제한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증권투자
신탁업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연내에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 김헌/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