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카바레,나이트클럽등 유흥주점에 대한 신규영업 허가를 계
속해서 제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유흥주점에 대한 신규영업 허가제한권은 지난 7월1일 보건복지부에서
시장및 도지사에게 이관했는데 서울시는 사치 향락업소및 관련 업종종
사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이 유흥주점에 대한 신규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신규영업 허가가 제한되는 대상업종은 카바레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 룸싸롱 요정및 무대와 특수조명시설등을 갖춘 락카페등이며
단란주점은 제외됐다.

시는 또 기존의 유흥주점이 다른 자치구로 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난 91년 2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는 관광숙박업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따른 신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