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체의 아파트미분양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각론에 들어가면서 부처간에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양도세가 전액면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5가구
5년이상에서 2가구로 완화 <>소형주택의무건축비율 40%의 축소 <>한은재할
대상어음에 건설업체발행어음포함 <>건설회사가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후
4년이내 건축하지 않으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종합토지세중과등의 요건
완화 <>미분양아파트관련 특별자금의 증액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요구항목마다 어려움이 깔려 있다.

우선 재정경제원 세제실은 임대주택범위를 2가구로 축소할 경우 양도
소득세의 근본이 흔들리고 부동산투기가 일게 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다른 방도를 찾고 있다.

건설업체가 주택을 지을때 전체의 40%는 국민주택이하 소형주택으로 짓게
하고 있으나 이는 건교부가 자체적으로 규제완화는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지방의 미분양은 주로 소형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부분이
문제해결의 열쇠라는 시각이다.

한은재할대상어음에 건설어음을 포함하는 것은 정책자금인 한은의 총액
대출을 축소하는 정책방향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구나 건설업체는 수도 많고 부도도 많아 이를 일일이 한은자금으로 막아
줄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1조2천5백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인 중소기업상업어음할인특별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영세건설업체는 기업 국민 동남 대동은행등에서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할인을 하는 간이보증제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게
재경원실무진의 현재까지 입장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완화는 건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종토세는
내무부와 협의할 일이지만 건교부가 부동산실명제만 믿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남발할 경우 총선등과 맞물린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지난 5월 5천5백억원을 조성해 아파트미분양대책에 쓰도록 한 특별자금이
현재 4천5백억원가량 소진돼서 주택은행이 주택채권등을 더 발행해 재원을
늘리는 방안은 금융시장여건상 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경원은 건설업신규진입에 대한 규제완화를 해준 것은 도산과
퇴출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제와서 건설업이 어렵다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정책의 철학이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분위기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