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주민등록을 해야 하듯 사업자는 사업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은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사업을 시작한지 20일이내에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접수증을
준다.

처리기간은 7일.사업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는 모든상거래때 사용되는 고유번호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서류는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등록신청서 2부를 비롯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2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내야 한다.

사무실이나사업장을 빌렸을 경우는 임대계약서사본 1부를 낸다.

유리가공업체를 차린 이경래동신유리사사장은 "거래처개발에 신경쓰느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가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냈다"고 밝힌다.

주식회사는 이 경우 2%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가산세를 내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지 않은때도 부과된다.

검열은 1년에 2차례받아야 한다.

확정신고기간인 1월과 7월 2차례 받는 것이 좋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도
가산세 2%를 더내야 한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려면 절세를 해야하는데 절세는 커녕 가산세까지
내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이란 적게 낼 수록 현명한 일이다.

물론 탈세를 하라는 뜻은 아니다.

여의도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개업한 송현호테크컴사장은 창업을
하면서 세금감면방법을 몰라 크게 손해를 봤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제감면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소프트웨어
자문업도 가면혜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송사장은 "소프트웨어업체도 세액감면신청을 하면 3년간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고 이후 2년간은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힌다.

제조업체와 컴퓨터설비자문 소프트웨어개발 자료처리업등은 주식회사의
경우 1억원이하소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0%를 특별감면받기도 한다.

이처럼 세금이란 알고나면 적게 낼 수가 있다.

모르면 억울하게 많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정도진세무사는 "기업인으로서 절세방법을 다알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가들에게 상의해보라"고 당부한다.

이종덕중소기협중앙회상담실장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1층에 있는
종합상담실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다.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공급자의 사업등록번호 상호 주소등을 꼭
확인해야한다.

부가가치세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고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한다.

정부는 종업원 3백인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접대비한도지원등 27가지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창업초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인세분납기한 연장, 기술개발준비금손금산입 투자세액공제등 다양하다.

이러한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김훈세세명전자시스템사장은 "세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신고이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무공무원과 다투지 않는 것"
이라고 뜻밖의 귀뜸을 한다.

"장사를 잘할려면 세무공무원에게 잘 보여서 손해될 것은 전혀없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