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사장 김진호)가 제일제당과 미국 스내플베버리지사를 상대로 스내플
음료 수입및 판매등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청호는 지난93년부터 미국 스내플배버리지사의 음료제품을 국내에 판매해
왔으나 올해초 스내플배버리지사가 대기업인 제일제당에 국내판매권을 부당
하게 넘겨주었다며 제일제당의 국내판매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법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청호는 또 오는11월 미국법률회사를 통해 스내플배버리지사를 상대로 국내
판매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호의 이번 소송은 해외의 다국적기업이 중소업체의 수입판매를 통해 국
내에서 테스트마케팅을 실시한 이후 판매력이 강한 대기업으로 거래선을 바
꾼 것에 대한 반발로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있다.

이 회사는 2000년까지 스내플음료를 국내독점판매한다는 전제아래 국내판
매법인을 설립,연간 24병들이 25만상자를 판매하고 인원충원및 광고확대에
주력해 판매량의 65%이상을 개별점포에서 판매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호는 이같은 약속에 따라 사업초기 2~3년간은 시장개척기간으로 집중적
으로 투자하고 4~5년 이후에는 판매신장과 함께 순이익을 실현할수 있다고
판단,사업초년도인 92년말부터 올해초까지 20여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제일제당측은 스내플배버리지와 청호가 국내독점판매에 대한 계
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국내거래선 변경도 스내플측에서 결정한 것이라
며 스내플 음료판매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주장했다.

제일제당은 스내플베버리지사를 인수한 퀘이커오츠사(게토레이메이커)에
스내플음료의 국내판매에 대해 문의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현승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