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다현이 아버지 김봉곤이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로 속앓이해야 했다고 밝혔다.지난 14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한 김다현은 "지금 사춘기인 것 같다"면서 "차를 타고 있는데 눈물이 나고 주관이 뚜렷해져서 '싫어요'라고 말하게 됐다. 그래서 아버지도 상처를 많이 받으신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최근 김봉곤에 대한 가짜 뉴스 때문에 펑펑 울었다고 털어놨다.김다현은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릴스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나오더라"라며 "하필이면 아버지가 외출한 상태라 전화를 안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짜뉴스가 너무 무섭더라"라며 "벌써 그 영상이 100만뷰다. 신고를 해도 안 되더라"라고 고충을 전했다.또 김다현은 "팬 중에 어르신분들이 계시니까 진짜 믿고 전화를 많이 하신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유튜브에 김봉곤을 검색하면 "김다현 씨 아버지 김봉곤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요지의 가짜뉴스들이 게재되어 있다.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은 배우, 가수들의 허위 사실들을 짜깁기해 돈벌이를 한다. 중년 연예인들의 사망은 단골 키워드다. 앞서 가수 혜은이, 배우 김영옥 등도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유튜브에서 콘텐츠 제작자에게 수익을 정산하는 계산법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10분 분량의 영상에 광고 3개가 붙고, 200만 뷰를 돌파할 경우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된다고 알려졌다. 1뷰당 1원인 셈이다.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서울 법정동 467곳을 모두 돌아보고 소개하겠다고 나선 한 네덜란드 청년의 전시회가 낙서 테러로 훼손됐다. 유튜브 채널 '아이고바트(iGoBart)'를 운영하는 바트 반 그늑튼(31)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몇 명의 미친 사람들이 제 지도를 파손했다"며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는 서울 467개동을 모두 찾아 직접 소개하겠다는 취지의 '웰컴 투 마이 동'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467곳 중 91곳을 방문했다. 그늑튼은 서울 성수동에서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신이 방문했던 동네를 다양한 색으로 칠한 서울 지도를 전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늑튼의 작품에 낙서 테러가 벌어지면서 전시회는 막을 내리게 됐다. 작품 위엔 "오빠 사랑해"와 같은 문구가 곳곳에 적혀져 있다. 그늑튼은 이날 "CCTV를 뒤지고 있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며 "저는 이 지도에 피땀과 눈물을 흘리고 돈을 투자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지도를 망가뜨리다니 충격"이라고 했다. 이어 "이 메시지를 읽으셨다면 자수하라"며 "당신은 팬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저는 오늘이 이 전시회의 마지막 날이라고 결정했다"며 "저 없이 더 이상 지도가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오늘 저는 갤러리에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늑튼은 한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브이로크 형태로 소개해 왔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생소한 서울 동네 곳곳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하면서 22만명에 이르는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하게 됐다. 그늑
편의점에서 한 여성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몸을 수색한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알바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58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다 20대 여성 손님 B씨가 매장을 들어왔다 나가자 물건을 몰래 훔쳤다고 생각했다A씨는 B씨를 편의점으로 데려왔다. 이어 B씨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면서 몸을 수색했다. 그러나 B씨는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착각을 했던 것. 정 판사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