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국도의 확장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이후
경부고속도로 청원~회덕간 확장공사 등 모두 9건의 고속도로 및 국도
확장공사를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진행하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적발된 공사구간은 고속도로의 경우 경부선 청원~회덕간,영동고속도로
원주~새말간이며 국도는 전주~소양간,진주~진성간,예천~풍산간,
풍산~안동간,구룡포~포항간,왜관인터체인지~대구간,애월~신창간이다.
건교부는 감사원지적에 따라 이들 구간에 대해 모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도로공사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시,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기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백화점 등 도심지 다중이용시설과는 달리 도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도로 등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관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길이 3km이상의 고속도로 국도 등 간선도로의
신설 및 확장공사때는 모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