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워싱턴에서 27일 오후(한국시간 28일 새벽) 마지막으로 만나
한국측이 제시한 자동차세의 대폭 인하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작성,
양국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
시한을 28일로 하루 연장했으나 문구수정작업만 남아있어 협상은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은 PFCP지정은 피할수있게 됐다.
양측은 그동안 쟁점이 돼온 2천5백cc초과~3천cc차량의 자동차세를 cc당
연간 4백10원(교육세포함 5백33원)에서 3백10원(4백3원)으로, 3천cc초과
차량은 6백30원(8백19원)에서 3백70원(4백81원)으로 1백원(1백30원)~2백
60원(3백38원)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는 현행보다 24~41% 내리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동차세에 붙는 교육세까지 합하면 대형차의 보유세는 연간
40만~1백만원 정도 경감된다.
2천cc초과차량의 특별소비세를 내년부터 25%에서 20%로 내리기로 해
구입및 보유단계를 합한 대형차의 연간 세금부담은2백만원이상 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자동차할부금융회사의 외국인지분제한 97년폐지 <>자동차성능
검사대상 98년부터 완화 <>방송광고고정물폐지등에도 합의했다.
미국측은 27일 오후 작성한 합의문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세부 합의
사항에 대해 좀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줄 것을 끝까지 요구, 합의문에
대한 본국정부의 승인이나 공식적인 서명이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세의 누진구조를 단일세율로 조정하는 시한도 제시해줄
것을 요청, 협상타결발표가 지연되고있다.
협상타결소식이 알려지자 자동차업계는 물론 지방세에 민감한 지방자치
단체들도 타결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조직에 비상을 걸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방세인하에따라 세수결함이 350억원에서 4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지방정부들은 대체세원를 찾는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