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대장상 자문기관인 금융제도조사회의 금융
시스템안정화위원회는 27일 오후 금융안정대책 최종안을 발표하고 파산한
금융기관에 대해 5년 한시적으로 공공자금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예금보험료 인상으로도 부족할 경우엔 금융기관
청산.소멸을 전제로 5년 기한으로 공공자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 부실채권 처리가 늦어져 금융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기 이전단계에서도 공공자금 도입 등을 통해 조기에
문제해결을 도모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래 일본에서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인
공공자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위원회는 파산처리기능 강화방안으로 문제발생시 조기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자본잠식이 시작된 시점부터 파산절차를 밟아나가는 제도를 도입하며 앞으로
5년간 예금보험제도로는 마련할수 없는 처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금융
기관으로부터 추가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들의 부실채권 처리를
담당할 인수금융기관 신설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조합의 경영안정 방안으로는 이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며 대형 신용조합의 업종전환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부실채권 정리및 파산처리 방법", "신용조합 등의 경영 건전성
확보", "주택금융전문회사 문제"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조엔이
넘는 일본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