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일선 세무서들이 무자격 건설업체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매각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불법 감면해주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지난 5월 "국민주택건설용지 관리실태 감사"결과 일부 세무
서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남발, 무자격업
체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각했음에도 4억9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해줬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감면법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체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각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감사원은 또
북부산세무서가 지난 94년10월 자격요건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1천만원을 부당 감면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이밖에도 북인천세무서는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이 양
도가액 보다 많아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줄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해줘 특별부
가세 3억3천만원을 적게 징수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