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과세제도 실시와 더불어 세금부담이 적은 투신사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특히 공사채형수익증권은 세법개정과 함께 세금부담이 더 줄어든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세금이 부과되던 채권매매차익이 내년부터는 비과세되기때문이다.

수익증권이라고 불리는 투신사 상품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를
합동으로 유가증권등에 투자, 수익금을 분배한다.

투신사 상품은 운용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크게 주식형수익
증권 공사채형수익증권으로 크게 구분된다.

주식형수익증권은 주식 채권등을 운용대상으로한다.

공사채형수익증권은 채권에 집중투자되며 주식이 단 한주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식형수익증권과 구별된다.

이밖에 신탁형저축도 있는데 은행처럼 자금을 맡기면 일정금리(연 3%)를
지불하며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주로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채권에 비해 가격변동이 커 안정성이 낮다.

따라서 주식형수익증권은 주식편입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커 수익은
고사하고 투자원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주가 하락기에는 대부분 손해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주가 상승기에는 고수익을 올릴수 있어 주식형수익증권 투자는
신탁기간에 따른 주가 전망이 선결요건이다.

반면 공사채형수익증권은 국채나 공사채를 주 운용대상으로 하고있어
단기간 고수익 달성은 어려우나 시중 금리정도의 이익을 챙길수있다.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고율채권이 이미 편입돼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리 상승기에는 분배금을 받을때의 시중금리보다 조금 낮은
수익이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투신사들은 주식형수익증권과 공사채형수익증권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결합한 복합상품을 개발, 매각하고있다.

복합상품은 주식형상품에서 공사채형상품으로, 반대로 공사채형상품에서
주식형상품으로 변환을 하기에 카멜레온상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들 상품은 주가가 좋으면 주식형상품으로 운용되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주식을 처분하고 채권을 살수있는 특색이 있다.

투신상품에 투자하기위해 반드시 목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유롭게 원하는 금액을 투자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 임의식과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적립식방법이 있다.

목돈을 미리 투자한후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찾을 수 있는 거치식 방법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