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규태)는 26일 서울 서초동 협회대강당에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건설제도 개선차원에서 "건축사업무제도의 개혁방안
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잇단 부실공사로 최근 관심분야로 등장한 감리업무와 관련해 신동우
아주대교수(건축학과)의 주제발표문을 요약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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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업무의 제도개선방안

부실공사는 설계및 각종 기준의문제, 입찰및 계약제도, 취약한 기술수준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럼에도 부실공사를 제어하는 가장 가까운 대책으로 감리의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감리제도는 그동안 사건이 있을때 마다 강화되어왔으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이후에는 특히 민간건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다중시설에 대해
새로운 감리방식적용이 추진되고있다.

그러나 현행 감리제도는 서로 다른 법령에서 일관성없이 시행되고있고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간과함으로써 실제 적용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감리는 공사의 기본적인 품질보증을 위한 "검사",공사가 복잡화 대형화
되고 시공업체의 기술수준편차가 커지면서 필요하게된 시공관리에 대한
업무지도, 설계대로 시공되도록하는 것등을 포함한다.

실제 국내에서는 각 법령에서 감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있고 관찰,
검사 감독, 감리등의 개념과 한계과 불분명해 혼선을 빚고있다.

이같은 감리제도의 개념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현행 감리제도는
실질적인 적용의 문제점으로 우선 감리대상및 감리원투입의 일관성이
결여돼있다.

감리대상및 감리원의 배치기준이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설기술관리법
소방법등 각 법령에 따라 다르게 규정돼있다.

또 공사규모에 비해 감리원이 적게 배치돼 책임감리가 사실상 어려우며
감리원수에 비해 감리임무및 책임이 너무 크다.

감리원들은 실제로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점검확인과 건설기술관리법
에서 요구하는 43개 양식의 감리서류 작성에 부담을 느끼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규모 공사종류에 따라 실질적인 책임감가 가능하도록 적정
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재조정해야한다.

다음으로 감리업체에 대한 불공평한 처벌기준이 문제이다.

대부분의 부실공사는 시공업체의 불량시공(52%)과 불량자재사용(21%)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벌조항에 의하면 감리자는
영업정지에 처하고 제품업체및 시공업체는 벌금등 경미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을 계속 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 건자재는 산업표준화법 공산품품질관리법으로 검사기준및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철저한 검사후 납품토록하고 KS제품은 건축현장의
품질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감리제도 정착없이 감리강화를 통한 부실공사방지 노력은 자칫
감시실무의 부실화를 초해할수있다.

이를위해 유자격 감리원의 인력수급문제가 해결돼야하며 비현실적인 각종
시방및 제기준의 현실화문제, 설계및 시공업체의 기술수준제고,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 건설자재의 국가적인 품질관리체계확립등이 필요하다.

실제로 건축사사무소나 감리업체에서 현장의 감리를 맡은 사람은 짧은
경력의 젊은 견축사(보)들임에도 이들의 교육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감리제도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우선 감리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시공감리의 대상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확대돼야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공감리가 적용돼야한다.

다음으로 설계와 감리업무가 구분,건축법과 건축사법에 관련조항을
명시해야한다.

또 현행 감리제도가 서로 다른 법령에 지난치게 상세하게 규정돼 모든
공사에서 현실적인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세부규제의 완화를 통해
감리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밖에 시공감리 영역의 확대,설계자의 교유감리역할 확보등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