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부산시는 도심 스카이라인이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난립
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세분화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수립해 빠른시일내 시행키로 했다.

부산시는 26일 부산의 지리적 특성상 산지 해안 경사지에 일반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 도심 경관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
에대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위한 특별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에따라 도시계획법상 최고고도지구 지정 및 일반주거지역을
단독주택건립이 가능한 1종 일반주거지역,연립주택과 저층아파트 건립이 가
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고층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
도를 세분화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

시는 또 주택건설사전결정기준을 마련,고지대 저지대 기타지역으로 구분해
건축물 높이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스카이라인등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산림훼손을 방지해 녹지를 보존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