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 직.간접투자및 투자와
관련된 과실송금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앞으로 외환거래및 자본자유화 폭이 크게 확대
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나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 올해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에는 국세청 통보조항(27조2항)을
신설했다.

재경원은 현재 재경원장관 고시내용 가운데 국세청 통보대상으로 돼 있는
<>외국환의 등록 <>외국환의 매매 <>외국환의 지급및 영수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법률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재경원장관 고시에 규정돼 있지 않는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을 새로 국세청 통보대상에 추가했다.

이에따라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장이나 환전상, 그리고 세관장
등은 일정 기준이상의 국가간 자본거래 관련 내용을 모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통보대상은 기업이나 부동산투자, 주식을 비롯한 증권투자, 과실송금,
그리고 자본거래 관련 계약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이 이같이 외환거래의 국세청 통보의무를 강화한 것은 오는 99년까지
외환및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자유화를
통한 외화의 변칙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환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련
시행세칙등을 마련, 내년 5~6월께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