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건물을 갖고 싶어한다.

사무실이나 점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입도
올릴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산곡동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이모씨는 그런 의미에서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는 36평의 나대지에 3,000만원을 투입,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은후 2,3층은 자신의 병원으로 사용
하고 나머지층은 임대, 매월 180만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씨는 건물을 지으면서 개발신탁제도를 활용, 시공사선정에서 건축후
보존등기까지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겼다.

이씨가 대한부동산신탁을 찾은건 국내에서 부동산신탁이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하던 지난 93년7월.

첫사업인데다 이미 건축허가를 끝낸 상태여서 신탁수수료는 그당시
재무부인가액의 절반인 700만원선에 합의했다.

신탁된 업무는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125평의 근린생활시설을 시공에서
부터 등기까지 대행하며 임대후 받는 조건으로 공사자금을 연 14%로 대출해
준다는 것.

공사가 준공될즈음 임대신청이 잇따랐다.

1층은 두개로 나누어 화장품업소와 중개업소에 보증금 1억7,000만원,
월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했다.

4층과 5층은 보증금 1,500만원에 각각 월 30만원, 월 20만원씩 받기로
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게 했다.

지하층은 음식점이 입주, 보증금 3,000만원에 월 60만원씩을 받고 있다.

또 2,3층을 이씨 자신이 사용하면서 모두 2억3,000만원의 보증금과 매월
180만원의 세를 받게 됐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