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에서 2백70%로 완화돼 평균 12층 규모의 중밀도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저밀도 해제에 따른 도시경관및
교통문제등에 대한 연구를 완료,연구결과에 따라 이같이 이들 5개
저밀도지구에 대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밀도 해제방침이 적용되는 지역은 <>잠실지구(잠실19일대) 2만1천
2백50가구 <>반포지구(반포18일대) 9천1백83가구 <>청담.도곡지구(삼성
13일대) 1만1천2백60가구 <>화곡지구(화곡산70일대) 5천1백66가구
<>암사.명일지구(암사414일대) 4천4백가구등 총 29개 단지 1천1백87개동
5만1천2백59가구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체 대지면적에서 공원 도로등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계획대지(아파트 재건축부지)의 용적률을 2백70% 이하로 확대하고
세대밀도도 1 당 2백50가구에서 3백75가구로 늘려 평균 12층,최고
15~18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집값등의 안정을 위해 전용18평이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에
한해서는 최고1.5배까지 평형을 늘리되 기존의 18평형 가구수만큼은
의무적으로 짓도록했다.
이와함께 공원용지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 가구수(총
8만여가구)에 2평방미터를 곱한 면적에서 기존 공원면적을 뺀 면적만큼을
추가로 공원용지로 확보토록 했다.
시는 올해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안을 마련,내년 상반기중 저층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하는 한편 단지별로 시차를 두고 개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