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산업의 지식집약화및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지식산업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지식산업
육성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회 경쟁력강화특위는 22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특위가 마련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지식산업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재정경제원산하에 "지식산업육성 심의회"를 설치,지식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안을 조사.심의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식사업의 경우 허가 신고등 시장진입과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지식산업 생산물에 대해서도 가격 거래상대 시설용량등 행정규제를 받
지 않도록 하는등 관련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식산업단지의 육성을 위해 60만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지않고 단지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위는 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지식산업에대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지원을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의 대상업종은 컴퓨터설비자문업,데이터베이스업,광고대행업등
25개업종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도록 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식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이
2백여개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라며 "그러나 규제
법중 사문화된 법률이 많고 신법우선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