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외무당정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행정 및 경찰권의 통
제를 받는 접속수역을 영해밖 12해리까지 설치하고 접속수역내에서의 불법
조업 및 밀수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영해법개정
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영해법이 개정되는 대로 대한해협의 영해를 현행 3해리에서 12해리
로 확장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제정하고 영해확장과 관련, 일본과의 외교마찰
을 피하기위해 곧 일본측과 공식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