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관계 격상 전제조건 명시..남북대화 재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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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18일 미-북한간 연락사무소 개설 이상의 관계 격상에 관한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하면 제네바합의문 이행을 중단
할 것 등을 클린턴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원은 결의안에서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의 상당한
진전, 군사분계선상의 북한군사력 감축, 북한의 미사일 수출금지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한 연락사무소 상호개설 이상의 대북한 외교격상
이나 무역/투자장벽 완화를 겨냥한 조치들을 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없이 채택됐으며 상원 통과및 대통령
의 서명이 뒤따르지 않는한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그러나 미의회가 대북한 관계격상 조건들을 명시했다는 것은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하면 제네바합의문 이행을 중단
할 것 등을 클린턴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원은 결의안에서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의 상당한
진전, 군사분계선상의 북한군사력 감축, 북한의 미사일 수출금지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한 연락사무소 상호개설 이상의 대북한 외교격상
이나 무역/투자장벽 완화를 겨냥한 조치들을 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없이 채택됐으며 상원 통과및 대통령
의 서명이 뒤따르지 않는한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그러나 미의회가 대북한 관계격상 조건들을 명시했다는 것은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