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을 이유로 상장회사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지검 특수1부 김진태검사는 유.무상증자를 앞두고 떨어지는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온 범양건영대표이사
박시용씨(39)와 대신증권 명동지점장 임철순씨(44)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말께 서초구 방배동 박씨의 사무실
애서 같은해 12월에 이뤄진 이 회사의 유.무상증자가 주가하락으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 박씨의 사업자금 23억원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위 ''작전''을 벌이기로 하고 같은해 12월중순까지
12만4천여주에 대해 85회에 걸쳐 주가조작을 한 혐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