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폐공사를 공익사업체로 지정,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원천적
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또 조폐공사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화폐가 유출될 경우 보관책임자
에게 신체형을 내릴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화폐를 찍어 내는 조폐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가
경제질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국가적 중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공익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조폐공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폐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의 쟁의행위 이전이라도 노사분규
의 조짐이 보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중재에 나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파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지하철 철도 버스 등의 공중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및 정유사업, 공중위생및 의료사업, 은행사업, 방송통신사업 등 5개
업종이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화폐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한 화폐 보관책임자의 과실에 대한 처벌에 신체형을 추가,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