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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의 산업기밀 보호방안을 모색키 위한 "95
산업보안 세미나"를 1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열었다.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민.관의 대응"을 주제로 국가안전기획부가
후원한 이 세미나는 <>산업기밀 관련 법제의 국제화 <>산업기밀
보호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등 2개 소주제로 진행됐다.

이 중 김문환국민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은 "산업기밀 관련 법제의
국제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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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과거부터 기술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아래 기술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중시해 온 게 산업기밀의 법적인 보호였다.

자국 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이 외부로 유출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없애야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이 꺾이지 않을 것이란 판단
에서다.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경쟁질서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간과해선 안될 사안이다.

세계적 추세를 보면 똑같은 지적재산의 보호라 하더라도 기존의
지적소유권 보호개념에서 탈피해 경업행위 그 자체에 맞춰 사안별로
법적인 보호를 결정해가는 게 통례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의 문제는 현저하게 그 사회가 갖는 전통적인
인식및 관습과 관련을 갖는다.

예컨대 유럽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파리동맹조약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기준에 대해 "공업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습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정한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취한 것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영업비밀을 보호받아야 할 정도로 성숙해졌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였다.

예컨대 회사와 종업원간에 <>취업중의 비밀유지 <>비밀관리 <>실제상의
비밀누출방지 등을 서약토록 하는 한편 만일 기업밖으로 기밀이 누출된
경우에는 비밀취득자 또는 이용자로 하여금 피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명문화했다.

이런 조치는 계약 불법행위 등의 민법 이론과 형사고소등의 형법 이론,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민사.형사상의 구제 조치는
형식적인 면이 크다.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후속제도도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

때문에 보호제도가 충분한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제도적 미비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몇몇 분야에 대해선 세계
최고수준으로까지 올라서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술 수준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선진국에
대한 기술의존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의
영업비밀 보호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수준이 점차 발전해 선진국에 접근하고 있고,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만큼 한국도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입법의 성패는 국민의식 제고와
기업관행의 수정,그리고 법이론의 개발에 달려있는 셈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영업비밀법에 대한 연구활성화의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할 점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나 개발자의 독점적 이익
향유는 특허제도의 목적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를 미국과 같이 포괄적이고 느슨한 규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독일이나 일본처럼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기본틀도 그렇게 돼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법제도의 정비만으로 영업비밀 보호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내 각 기업들이 각각의 실정에 맞는 비밀유지.관리체계를 연구 개발
함으로써 영업비밀 누설.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