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백화점 매장 증설에 대한 심의 절차가
10월 중순부터 폐지된다.

또 휴일영업,셔틀버스 운행등 영업활동에 대한 시의 권고나 명령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도 없어진다.

서울시는 14일 지난 7월 도소매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3백 이상의 매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진흥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이었지만 내달 중순부터는 이같은 절차가 없어지
게 된다.

시는 현재 백화점이 매장을 증설하기위해 심의를 받으려면 최소 1개월이상
이 걸리는등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많다는 점을 감안 행정규제 완화 차원
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을 심의하지는 않지만
백화점 매장 증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무리한 증설을 막는
여과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이와함께 휴일영업,셔틀버스 운행등 영업활동에 대한 시의 권고나
명령사항에 대한 심의절차도 폐지할 계획이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