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3년보유"로 완화된다.
또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채권등의 중도환매 이자를 예외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소득세부담을 줄여 봉급생활자의
경우 올해보다 근로소득세가 최고 34%까지 줄어든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13일저녁 당정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할 세법개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금융소득종합과세제 보완과 관련,만기전에
중도환매가 가능한 상품을 만기전에 매각할 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종합
과세하고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에 팔 때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토록 했다.
그대신 금융기관에 만기5년이상의 채권과 같이 30%로 분리과세하는 장기저
축성 금융상품을 새로 허용키로 했다.
소득세율은 그대로 두었으나 각세율의 적용 소득구간을 1천만~2천만원씩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소득세부담율(소득 대비 세액비율)이 당초예상보다 2~3%
포인트씩 낮아지게 됐다.
당정은 이밖에 금융실명제도 일부 완화,30만원까지는 실명확인 없이 송금을
할 수 있게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