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를 비롯 목욕업소 이.미용업소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오피스빌딩 결혼식장등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 정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6개월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이.미용사에 대한 면허권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부장관이 전문대학이나 고등기술학교졸업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하던 면허증 발급권한도 시도지사에게 각각 넘겼다.

또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처음으로 실내공기정화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 관련조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면적 3천평방m이상 사무용빌딩과 연면적 2천평방m이상의 복합
건축물, 객석수 1천석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2천평방m이상의 결혼식장등은
정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들시설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신설하게 돼있어 실내공기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세탁업소를 개설할 경우 세탁기능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토록 하되 기존업소에 대해선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