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러브호텔 제한 .. 내달부터 지자체 구역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부터 농촌지역중 지방자친단체가 지정하는 구역 내에는 갈비집
러브호텔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농어촌지역에 고급 음식점과 숙박시설등이 난립해 농어민의
반발을 사고 상수원및 하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및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재정하도록 각지방자치
잔체에 12일 통보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준농림지역내에서
지방자치단에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이들 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등이다.
건교부는 개정령을 오는 10월초 공포,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각 지방
자치단체는 지금부터 조례 제정에 착수해 개정령이 발효되는 죽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건교부는 관계관은 특히 경기도 일대에 러브호텔, 호화 갈비집등이 잇따라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이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혹산되는 조짐을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
러브호텔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농어촌지역에 고급 음식점과 숙박시설등이 난립해 농어민의
반발을 사고 상수원및 하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및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재정하도록 각지방자치
잔체에 12일 통보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준농림지역내에서
지방자치단에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이들 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등이다.
건교부는 개정령을 오는 10월초 공포,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각 지방
자치단체는 지금부터 조례 제정에 착수해 개정령이 발효되는 죽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건교부는 관계관은 특히 경기도 일대에 러브호텔, 호화 갈비집등이 잇따라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이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혹산되는 조짐을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