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분마다 주차료를 내야하는 서울시내 민영주차장의 요금체계가 내년
1월부터는 10분이나 15분 단위로 낼 수 있도록 요금 적용단위가 세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일 지난 8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민영주차장의 요금
체계를 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현행 30분단위에서
10분이나 15분단위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말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을 최초 30분이후 15분마다 부과한
결과 장시간 주차가 줄어들고 주차료 시비가 감소함에 따라 이같은 요금
체계를 민영주차장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진 도심 민영주차장 요금이
30분당 2천~2천5백원에서 15분당 1천~1천2백50원이나 10분당 6백60~8백30원
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위해 오는 11월 시의회에 "시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상정, 의결을 받는대로 공포해 내년 1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