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대규모 경기장 시설 10여개가
들어선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시가 오는 2002년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기장 시절을 그린벨트안에
설치할 수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중 부산지역에 경기장 시설이 없거나 부족
한 승마 하키 사이클 양궁등 야외 경기장 시설과 일부 실내체육관등 10-12
개 경기장 시설이 그린벨트안에 들어서게 된다.

경기장 시설이 들어서는 그린벨트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부산
시의 의견을 반영할 경우 강서구와 기장군,금정구 일대가 유력하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문화체육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한 "제14회 아시아경
개대회 지원 특별법"이 통과대는 대로 도시계획볍 시행규칙에 특례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대회조직위원회가 마련한 "경기장 마스터플랜"을 검토
한뒤 체육시설및 경기장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부대시설에 한해 사안별로 허
용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문화체육부는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둬 경기장뿐만
아니라 체육관련 시설의 설치까지 요구해왔다"며 "이렇게 될 경우 그린벨트
내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가 우려돼 심사를 통해 불가피한 경기장 시설만 그
린벨트안에 건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문체부와 부산시는 메인스타디움을 비롯 15개 시설의 건설을 위
해 18만3천평의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승마장(6천평) 사이클 벨로드롬(1만평) 테니스장(6천평) 하키장(3천
평) 양궁장(1만평) 다목적체육관(1만평) 롤러스케이트장(3천평)등은 아직
적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들 경기장 시설및 직접 부대시설등이 그린벨트안에 설치될 경우
20만평이상의 부지가 소요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