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신규허가와 관련,PCS(개인휴대통신)와 TRS(주파수공
용통신)사업권을 획득하는 업체와 현재 무선통신사업을 하고있는 사업자는
별도의 사업권을 따지않더라도 무선데이터사업을 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11일 무선데이터사업의 경우 PCS TRS를 비롯 이동통신 주파수공
용통신등 무선통신사업의 부가사업으로 간주,사업허가에 따른 주파수추가할
당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로 서비스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신규로 3개사를 선정하는 무선데이터사업자에게는 별도
의 주파수를 할당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무선데이터사업자는 금번에 PCS사업권을 따는 3개사업자와 10개
의 TRS사업자를 포함,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한국항만전화등 모두 19개사
가 사업을 할수있게 됐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사업참여를 준비해온 기업들은 정부의 신규
사업자선정방침이 의미를 잃게됐다고 반박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있
다.

한국통신이 예측한 무선데이터통신의 수요는 97년 2만5천명 98년 5만5천명
99년 11만8천명 2000년 24만4천명 2001년 35만8천명으로 시장규모가 별로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형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