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상품 대상으로 할지 불명확..종합과세 혼선, 주요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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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일 CD CP 채권도 중도에 매각할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포함
시킨다고 발표했으나 아직도 불분명한 부분이 너무 많고 재정경제원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요쟁점별로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대상상품=정부는 일단 종합과세회피가 불가능하게 하는 상품으로 CP CD
채권등으로 열거했다.
그러나 만기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을 다 대상으로 할 것인지 혹은 만기
1년이내짜리로만 할 것인지는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됐다.
또 채권이나 CP CD등이 편입된 공사채형수익증권이나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은 당장은 언급을 안했지만 이것도 포함할시킬지 아직은 명확치가 않다.
<>원천징수의무기관=발행기관등이 만기전에 이들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이를 매매로 보지 않고 이들 기관이 조기상환한 것으로 해석해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발행및 매출기관이 채권등을 팔면서 만기에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되사주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발행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등이 이를 사줄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입장에서 얼마든지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는 발행기관의 범위를 매출기관
중개기관 연기금 일반법인등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실측은 일반법인까지 다 포함시켜달라는 주문이고 세제실은 금융기관만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중개기관만 해도 애초에 상품을 중개기관만 포함할지 아니면 다른 중개
기관까지 다 포함할지도 결정이 안됐다.
연기금은 면세기관이고 일반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여기다 채권등을
파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피할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준발행기관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입장정리가 안됐다.
특히 실제 발행주체가 아닌데도 발행기관으로 간주돼 조기상환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지는게 부당하다는 법리적인 문제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만기전의 범위=발행금융기관등이 만기전 매입에 한정해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만기전을 어떻게 잡을 지가 관건이다.
현재는 만기에 해당되는 전기간을 만기전으로 보아 개인을 제외하고 중간에
매매에 개입한 금융기관등에 모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입하는 모든 유통단계마다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이경우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채권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만기전 일정시점에서 매입한 최종소지자에게만 운천
징수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때는 중간단계에서 개인의 탈세가 이루어 질수 있다.
<>과세방식=현재 검토중인 과세방식은 표면금리를 보유기간으로 나누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
시킨다고 발표했으나 아직도 불분명한 부분이 너무 많고 재정경제원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요쟁점별로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대상상품=정부는 일단 종합과세회피가 불가능하게 하는 상품으로 CP CD
채권등으로 열거했다.
그러나 만기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을 다 대상으로 할 것인지 혹은 만기
1년이내짜리로만 할 것인지는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됐다.
또 채권이나 CP CD등이 편입된 공사채형수익증권이나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은 당장은 언급을 안했지만 이것도 포함할시킬지 아직은 명확치가 않다.
<>원천징수의무기관=발행기관등이 만기전에 이들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이를 매매로 보지 않고 이들 기관이 조기상환한 것으로 해석해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발행및 매출기관이 채권등을 팔면서 만기에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되사주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발행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등이 이를 사줄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입장에서 얼마든지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는 발행기관의 범위를 매출기관
중개기관 연기금 일반법인등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지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실측은 일반법인까지 다 포함시켜달라는 주문이고 세제실은 금융기관만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중개기관만 해도 애초에 상품을 중개기관만 포함할지 아니면 다른 중개
기관까지 다 포함할지도 결정이 안됐다.
연기금은 면세기관이고 일반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여기다 채권등을
파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피할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준발행기관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입장정리가 안됐다.
특히 실제 발행주체가 아닌데도 발행기관으로 간주돼 조기상환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지는게 부당하다는 법리적인 문제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만기전의 범위=발행금융기관등이 만기전 매입에 한정해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만기전을 어떻게 잡을 지가 관건이다.
현재는 만기에 해당되는 전기간을 만기전으로 보아 개인을 제외하고 중간에
매매에 개입한 금융기관등에 모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입하는 모든 유통단계마다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이경우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이 커지고 채권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만기전 일정시점에서 매입한 최종소지자에게만 운천
징수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때는 중간단계에서 개인의 탈세가 이루어 질수 있다.
<>과세방식=현재 검토중인 과세방식은 표면금리를 보유기간으로 나누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