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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서 무허식품 판매 .. 복지부, 35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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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백화점등 대형식품판매업소들이 무허가제품및 표시변조된 제품등을
    판매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6일간 서울등 10개광역시.
    도의 46개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추석성수식품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개소의 부적합업소에서 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517의 농수산물유통공사 본부직판장은 식품판매업
    허가를 받지안은채 당뇨 중풍등에 좋다는 과대광고로 칡가루등을 판매
    하다가 적발돼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7의 그랜드백화점은 허가를 받지않은 인삼 벌꿀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해당 판매업소가 1개월의 영업정지및 당제품
    폐기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한신코아성남점은 삼호게맛살 청포묵등을
    실온에서 보관하다가 적발,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부천로얄백화점은 육계를 토종닭으로 판매하다가, 부산
    희망백화점은 냉장보관식품을 실온에서 판매하다가 각각 적발돼 시정지시와
    영업정지를 받았다.

    복지부관계자는 "이번단속에서 14개업소를 영업정지, 13개업소를 품목
    정지, 5개소를 시정지시, 나머지 5개소를 고발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제조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했다"고 말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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