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에 대한 당국의 이번 증자명령및 권고조치는 개방화 자유화등
급속한 보험환경변화속에 예상되는 국내생보산업의 판도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가 어찌됐건 이번에 증자명령이나 권고조치를 받게 된 생보사의
경우 대외적인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삼성 대한 교보등 33개사가 치열한 시장쟁탈전을 벌이는
국내시장 여건상 이들 증자명령및 권고대상생보사들은 신규영업을
물론 기존계약자도 이탈,영업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상품과 가격면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상황에서 보험금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당국의 낙인이 찍힌 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고객이
있을리 만무하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선 대전의 중앙생명처럼 이번 조치로 몇몇 신설사의
주주교체까지 점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정경제원이 이번 증자명령조치를 내리면서 국내생보산업의 구조를
보다 견실하게 개선하기 위해 보험감독원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 오는1 1월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은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생보산업 구조의 장단기 개선방안과 가입자보호에 촛점을 둘 이번
보완대책에는 영업 자산운용등 업무전반과 아울러 보험사의 원활한
증자방안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업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구하고 "가입자보호"차원에서
강행한 이번조치로 말미암아 생보업계는 적지않은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총17개 생보사에 대한 무더기 증자명령및 권고조치로 인해
국내생보산업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돼 은행등 타금융권과의 경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증자명령및 권고대상회사들은 당국의 이번 조치가 업계의
현실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반발의 강도를
숙히지 않고 있다.
현재 내국신설사들이 안고 있는 누적적자규모는 1천2백억-1천5백억원대
지방사나 합작사중에도 1천억원이상의 적자를 안고 있다.
당국의 규정대로 한다면 내국사의 경우 매년 2백억원이상 유상증자를
연속 5년동안 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생보사의 특성이나 앞으로 적어도
2-3년이상 적자상태가 불가피해 주주배당도 기대할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규모증자에 선뜻 나설 주주가 어디에 있겠냐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 기존생보사의 경우 가장 빨리 흑자경영으로 전환한 교보생명이
26년이나 걸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출범 5년이 넘은 신설사에게
흑자경영을 강요하는 것은 기존사와 신설간의 정책상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우기 순자산을 1백억원이상 유보돼야 보험금 지급여력이 있다는
당국의 규정은 대차대조표상 숫자일뿐 실제 보험사의 유동성과는
거리가 멀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생보협회 신이영기획부장은 "각보험사의 수입보험료 책임준비금적립
수준등을 토대로 오는2005년까지 유동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한 회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말까지 마련된 당국의 보완대책이 어떤 모습을 띨지 아직은
알수 없다.
그러나 이번에 증자명령을 받은 회사들이 실추된 이미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물론 해당보험사들이 가입자가 안심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내실있는 회사로 만드는 각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 송재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