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M&A)을 허용키로 했다.
또 종합무역업 연쇄점 화물자동차운송업등 43개 외국인투자인가대상업종의
외자도입법상 인가제를 폐지해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의무조건등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환경개선방안을 포함, 토지이용 통관 에너지
등 4개분야의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재경원은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인수합병을 허용하더라도 피흡수회사가
동의하는 우호적 M&A만 허용하고 피인수기업의 동의가 없는 비우호적방식에
의한 인수합병과 방위산업 한전 포철등 국가기간산업 금융산업 언론매체등은
외국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외국인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지분제한은 두지 않고 구주취득은
재경원이 허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비우호적 M&A는 현재 외국인1인당 15%인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기
전에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3년이상 상업차관은 외국인직접투자로 간주하고 고도
기술도입때 조세감면처리절차를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실태조사 기획조사
는 지양하는 한편 조사대상을 사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이밖에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간이신고과세대상을 소액면세대상물품
은 과세가격 7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확대하고 특급탁송화물과세가격은
현행 CIF 2백달러이하에서 50만원(약6백50달러)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또 수입신고때 첨부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있도록 하고 보세업자등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 고광철.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