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5일 불합격률이 높은 5개회사제품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을 금
지하도록 제재조치했다.

액체방수제업체중 신흥방수와 신동아화학방수의 시멘트몰탈용액체방수제는
1년간 사용제한조치를 내렸고 국제방수와 흥아방수 청산화학 등의 시멘트몰
탈용액체방수제는 6개월 사용제한했다.

또 동재수지 등 4개업체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주공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를 자체수립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해
상반기중 2,500여회에 걸친 현장품질관리시험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
혔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