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해외교포 1세에 한해 기존에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계속 보유가 허용된다.

또 외국 법인의 국내 토지 취득 절차가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크게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국내 소유토지의 계속 보유를 허용함으로써 내국인의
해외정착을 돕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외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국적을 취득한 교포1세에 한해 국내의 토지를 국적
변경후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외토법에 의한 처분유예 기간인 97년 4월
7일이후에도 보유할 수있게 된다.

그러나 11월이후의 신규취득 토지는 보유가 허용되지 않으며 취득 당시
타인 명의로 등기가 된 토지도 제외된다.

다만 국적변경 당시 본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화 유예기간인 96년 6월 30일까지 실명전환할
경우 계속 보유가 허용된다.

허용범위는 기존 소유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모두가 해당되며 외토법상의
처분유예기간인 97년 4월 4일이전에 토지소재지의 시.도지사의 "외국인토지
계속보유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외토법이 시행된 지난 94년 4월 30일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교포1세
는 국적변경일로부터 3년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외토법은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내 토지 계속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교포1세들에 대해 처분유예기간전에 모든 국내 소유 토지를 모두 처분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은행업 증권거래업 보허업등 관계법령에 의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종전의 허가제 대신 외국법인이 시.도지사
에게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만 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이 국내 토지를 처분,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려 해도 외국환관리법상 제한을 받고 있어 처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