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영업중인 외국기업들도 앞으로는 그들이 고용하는 비독일인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독일인과 똑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헬무트 콜 총리행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그동안 독일내 외국회사들이 비독일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독일법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종업원들에게 독일인보다 훨씬 낮은
급료를 주어왔다.

독건설업체등에서는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외국기업에 뺏기고 있다고 주장, 수 년 전부터 이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 법안은 곧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데 이를 어기면 5만마르크
(3만4천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독일 건설부문에서는 14만명의 독일인이 실업상태인데 비해 1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해 있는 것으로 콜 총리행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