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95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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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보완>>
<>불입한도 1,200만원이내 10%분리과세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신설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0% -> 15%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의 매매및 평가차익 비과세
<>CP(기업어음)의 원천징수시기 만기상환일로도 허용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25% -> 20%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해외 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일정비율 법인세액에서 공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연구개발업추가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법인세전환 양도세감면 적용
<>광업투자준비금 비용공제시한 97년말까지 2년연장
<>접대비 신용카드사용의 무비율 시지역은 75%, 군지역은 50%로 강화
<>접대비총액한도의 대기업 중소기업구분폐지, 매출액비례로 변경
<<재산세제 실효성 제고>>
<>부동산 거래때 등기전에 부동산 양도시살을 세무서에 사전신고(97년시행)
<>서회.공동품 양도차익 종합소득세과세로 전환
<<소비세제합리화>>
<>부가가치세 면세점 연매출액 1,200만원 -> 2,400만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대상 연매출액 3,600만원 ->4,800만원
<>연매출액 1억5,000만원미만 개인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제도도입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0.5% ->1%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제도 (0.5%)폐지
<>위스키.브랜드세율 120% -> 100%
<<교육재원확총>>
<>담배소비세의 40%(갑당 184원), 교통세및 등유특소세액의 20%,
경주마권세의 50%를 교육세로 부과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
<>불입한도 1,200만원이내 10%분리과세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신설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0% -> 15%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의 매매및 평가차익 비과세
<>CP(기업어음)의 원천징수시기 만기상환일로도 허용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25% -> 20%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해외 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일정비율 법인세액에서 공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연구개발업추가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법인세전환 양도세감면 적용
<>광업투자준비금 비용공제시한 97년말까지 2년연장
<>접대비 신용카드사용의 무비율 시지역은 75%, 군지역은 50%로 강화
<>접대비총액한도의 대기업 중소기업구분폐지, 매출액비례로 변경
<<재산세제 실효성 제고>>
<>부동산 거래때 등기전에 부동산 양도시살을 세무서에 사전신고(97년시행)
<>서회.공동품 양도차익 종합소득세과세로 전환
<<소비세제합리화>>
<>부가가치세 면세점 연매출액 1,200만원 -> 2,400만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대상 연매출액 3,600만원 ->4,800만원
<>연매출액 1억5,000만원미만 개인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제도도입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0.5% ->1%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제도 (0.5%)폐지
<>위스키.브랜드세율 120% -> 100%
<<교육재원확총>>
<>담배소비세의 40%(갑당 184원), 교통세및 등유특소세액의 20%,
경주마권세의 50%를 교육세로 부과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