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과특범위 상향 10만여명 혜택 ..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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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란 .
<>국내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외국에 진출했을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서
낸 법인세등 세금에 대해 일정율을 국내모기업의 법인세 납부때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어느 범위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가.
<>외국자회사가 낸 법인세에 외국자회사의 세후소득에 대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액의 비율 만큼을 모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모든 나라에 진출한 자회사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다. 상호주의에 입각, 조세조약상 인정한 나라에 진출한
경우만 공제해준다. 현재는 미국 영국 브라질 덴마크에 진출한 경우에
한한다.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자회사와 모회사는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가.
<>모기업이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식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내용은.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의 50%를 경감받고 있으나 주로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고 지식서비스 산업은 정보산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산업만이
혜택을 받아왔다.
내년부터는 연구개발업(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등)도 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법인세 20%)및 법인전환시의 양도세 감면(50%)도
지식 서비스 산업중 정보산업만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도 같은 혜택을 받게된다.
-광업투자 준비금에 대한 비용공제 기간이 연장됐다던데.
<>95년 12월31일까지 광물탐광비등 사업용자산 구입자금에 쓰기위해 광업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면 수입금액이 3%(해외광업은 4%)한도내에서 적립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되어있다.
이 기간을 97년말까지 2년 연장했다.
또 광업투자준비금 잔액에 대해 3년후부터 3년간 분할해 익금으로
계상해주는 조치도 2년 연장됐다.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되나.
<>지금까지 조선산업지원을 위해 외화수입금액의 1%와 외화소득금액의
50%중 적은 금액을 과세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해주었으나 내년에는
폐지된다.
또 외화수입금액의 1%한도내에서 비용처리해주던 해외시장개척 준비금도
없어진다.
[[ 부가세 ]]
-과세특례자의 범위가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미만으로 확대됐는데 앞으로
과세특례제도는 계속 남아있게되나.
<>아니다. 앞으로 수년 이내에 면세점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과세특례 범위 상향조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자와 세부담 경감규모는.
<>이번 조치로 과특자수가 1백32만명에서 1백42만명으로 약 1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세부담 경감은 연간 약 5백25억원 정도이다.
-소액부징수 금액의 상향조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자와 이로 인한
세수감소규모는.
<>현행 97만명에서 1백16만명 가량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세부담 경감은 8백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사업자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기기를 조작하는등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이 1%로 올랐는데 어떤 사업자가 적용받을수 있는가
<>소매 음식 서비스업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의 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주대상이 된다.
-신규과특자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던데.
<>현재 신규 과특자는 예정신고 2번 확정신고 2번등 1년에 모두 4차례
신고를 해야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과 7월 두번의 확정신고만을 하면된다.
[[ 서화/골동품 ]]
-서화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종합소득세 부과로 바꾼 이유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서화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별도의 세금을 붙이기 보다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임.
-양도소득세를 물때와 종합소득세를 물때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율적용에 있어 양도세율(30-50%)이 아닌 종합소득세율(10-40%)을
적용받고 양도세에 있어서의 기본공제(연 2백50만원)대신에 인적공제(4인가
족 기준 4백60만원)를 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또 양도소득세액은 정부가 결정하나 종합소득세는 신고 납부제로 납세자가
세액을 일단 정한다.
-서화 골동품의 거래 사실을 어떻게 포착하는가.
<>화랑이나 골동품의 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지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화랑등이 거래를 중개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중개료수입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등에서 화랑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추적조사를 실시, 거래사실을 포착할 수도 있다.
-서화 골동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한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신고가액의 일정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그 차액을 양도차액으로 본다.
공제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75%로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취득가격이 확인돼 매매가격에 필요경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실취득가액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한다.
-감정가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지방국세청에 3-5인의 전문가로 감정평가심위회를 구성, 여기서
결정한다.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을 일시소득으로 분류 하면 기타소득으로 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타소득은 연간 3백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수
있으나 일시소득은 모두 종합과세된다.
또 일시소득에는 원천징수제도가 없다.
[[ 교육세 ]]
-내년부터 담배에 교육세가 부과되어 담배값이 오른다는데 얼마나 오르나.
<>현재 한 갑당 4백60원으로 되어있는 담배소비세에 40%의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갑당 1백84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다시 10%의 담배소매상 마진이 붙게되므로 18원 정도가 다시
추가돼 담배값은 2백원 안팎오를 전망이나 정확한 인상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백원 이하 담배에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값이 인상되지 않는다.
-유류에도 교육세가 붙어 기름값도 오른다던데.
<>휘발유와 경유에 매겨지는 교통세(1백50%)에 다시 20%의 교육세가
부과된다.
현재 휘발유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1백95%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휘발유의 세율은 현재 1백95%에서 교육세 30%가 추가돼 2백25%로 높아지고
이렇게 될 경우 당 약 67원이 오르게 된다.
현재 26%의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유와 1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유에도 교육세가 추가돼 이들의 세율은 각각 31.2%, 12% 오르게 된다.
-경주 마권세에도 교육세가 붙는다던데.
<>현재 경주 마권세액의 20%를 교육세로 걷고 있으나 세율을 인상, 50%를
교육세로 매길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란 .
<>국내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외국에 진출했을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서
낸 법인세등 세금에 대해 일정율을 국내모기업의 법인세 납부때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어느 범위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가.
<>외국자회사가 낸 법인세에 외국자회사의 세후소득에 대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액의 비율 만큼을 모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모든 나라에 진출한 자회사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다. 상호주의에 입각, 조세조약상 인정한 나라에 진출한
경우만 공제해준다. 현재는 미국 영국 브라질 덴마크에 진출한 경우에
한한다.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자회사와 모회사는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가.
<>모기업이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식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내용은.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의 50%를 경감받고 있으나 주로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고 지식서비스 산업은 정보산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산업만이
혜택을 받아왔다.
내년부터는 연구개발업(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등)도 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법인세 20%)및 법인전환시의 양도세 감면(50%)도
지식 서비스 산업중 정보산업만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도 같은 혜택을 받게된다.
-광업투자 준비금에 대한 비용공제 기간이 연장됐다던데.
<>95년 12월31일까지 광물탐광비등 사업용자산 구입자금에 쓰기위해 광업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면 수입금액이 3%(해외광업은 4%)한도내에서 적립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되어있다.
이 기간을 97년말까지 2년 연장했다.
또 광업투자준비금 잔액에 대해 3년후부터 3년간 분할해 익금으로
계상해주는 조치도 2년 연장됐다.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되나.
<>지금까지 조선산업지원을 위해 외화수입금액의 1%와 외화소득금액의
50%중 적은 금액을 과세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해주었으나 내년에는
폐지된다.
또 외화수입금액의 1%한도내에서 비용처리해주던 해외시장개척 준비금도
없어진다.
[[ 부가세 ]]
-과세특례자의 범위가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미만으로 확대됐는데 앞으로
과세특례제도는 계속 남아있게되나.
<>아니다. 앞으로 수년 이내에 면세점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과세특례 범위 상향조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자와 세부담 경감규모는.
<>이번 조치로 과특자수가 1백32만명에서 1백42만명으로 약 1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세부담 경감은 연간 약 5백25억원 정도이다.
-소액부징수 금액의 상향조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자와 이로 인한
세수감소규모는.
<>현행 97만명에서 1백16만명 가량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세부담 경감은 8백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전등록기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 사업자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기기를 조작하는등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이 1%로 올랐는데 어떤 사업자가 적용받을수 있는가
<>소매 음식 서비스업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의 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주대상이 된다.
-신규과특자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던데.
<>현재 신규 과특자는 예정신고 2번 확정신고 2번등 1년에 모두 4차례
신고를 해야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과 7월 두번의 확정신고만을 하면된다.
[[ 서화/골동품 ]]
-서화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종합소득세 부과로 바꾼 이유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므로 서화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별도의 세금을 붙이기 보다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임.
-양도소득세를 물때와 종합소득세를 물때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율적용에 있어 양도세율(30-50%)이 아닌 종합소득세율(10-40%)을
적용받고 양도세에 있어서의 기본공제(연 2백50만원)대신에 인적공제(4인가
족 기준 4백60만원)를 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또 양도소득세액은 정부가 결정하나 종합소득세는 신고 납부제로 납세자가
세액을 일단 정한다.
-서화 골동품의 거래 사실을 어떻게 포착하는가.
<>화랑이나 골동품의 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지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화랑등이 거래를 중개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중개료수입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등에서 화랑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추적조사를 실시, 거래사실을 포착할 수도 있다.
-서화 골동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한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신고가액의 일정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그 차액을 양도차액으로 본다.
공제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75%로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취득가격이 확인돼 매매가격에 필요경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실취득가액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한다.
-감정가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지방국세청에 3-5인의 전문가로 감정평가심위회를 구성, 여기서
결정한다.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을 일시소득으로 분류 하면 기타소득으로 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타소득은 연간 3백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수
있으나 일시소득은 모두 종합과세된다.
또 일시소득에는 원천징수제도가 없다.
[[ 교육세 ]]
-내년부터 담배에 교육세가 부과되어 담배값이 오른다는데 얼마나 오르나.
<>현재 한 갑당 4백60원으로 되어있는 담배소비세에 40%의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갑당 1백84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다시 10%의 담배소매상 마진이 붙게되므로 18원 정도가 다시
추가돼 담배값은 2백원 안팎오를 전망이나 정확한 인상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백원 이하 담배에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값이 인상되지 않는다.
-유류에도 교육세가 붙어 기름값도 오른다던데.
<>휘발유와 경유에 매겨지는 교통세(1백50%)에 다시 20%의 교육세가
부과된다.
현재 휘발유는 탄력세율 적용으로 1백95%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휘발유의 세율은 현재 1백95%에서 교육세 30%가 추가돼 2백25%로 높아지고
이렇게 될 경우 당 약 67원이 오르게 된다.
현재 26%의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유와 1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유에도 교육세가 추가돼 이들의 세율은 각각 31.2%, 12% 오르게 된다.
-경주 마권세에도 교육세가 붙는다던데.
<>현재 경주 마권세액의 20%를 교육세로 걷고 있으나 세율을 인상, 50%를
교육세로 매길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