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한 가운데 외환은행 대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은 개정안이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세제 논리가 왜곡됐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제도가 실효성이 많지 않고 <>접대비의
신용카드 지출비율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등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세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발심에서 논의된 주요내용과 정부의 답변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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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개인사업자는 과세특례나 부가세
면세점 인상으로 혜택을 보지만 법인사업자는 그렇지 않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접대비 카드사용비율이 상향돼 중소기업은 더 불편하게 됐다.
<>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부동산 등기때 양도세 신고확인서를 첨부토록
한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이 "3년거주"여서 마찰이 많았음을
감안, "3년보유"로 바꾸고 도입했다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가세 면세점을 높여나가 과세특례제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과세특례 범위를 올리고 간이과세제도까지 도입했다.
간이과세제를 도입하려면 올해 과세특례를 없애야 한다.
<> 조남홍 (경총부회장)=유휴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한다는
차원에서 여성근로자등에게 자녀 양육비 공제를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1인당 공제액 50만원은 부족한 감이 있다.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 황일청 (한양대교수)=접대비는 중소기업이 더 필요한 현실을 고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확대해줘야 한다.
과세특례범위 확대는 인정과세제도를 조장할 수 있어 우려된다.
금융실명제보다 더 중요한 거래실명제를 포기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
<> 곽태원 (서강대교수)=부가세 면세점은 징세및 납세비용을 줄이자는
것인데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
원칙을 이해한다면 과특인상의 얘기는 안 나왔을 것이다.
이번에 과세특례를 없애고 간이관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세의 경우 경유세율을 올리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홍재형부총리는 부가세 면세점 인상에 대한 지적과 관련, "지난해 방침에
비춰 과세특례자를 없애는 시기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6천만원 8천만원도
거론됐다가 4천8백만원으로 정했다"면서 "이론과 이상이 일부 현실과 타협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했다.
홍부총리는 양도세 면세요건을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추가인하하는 문제는
장기 검토과제라고 말하고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도 일단 시작하고 정착,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육비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법과 군단위에서 카드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세금계산서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