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에 운용중인 채권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됨에 따라 채권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신업계는 1일 내년부터 투자신탁 전 상품의 수익이 배당 이자 매매
차익등으로 구분 계상되고 채권매매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금리변화에 따른 투신사들의 채권 매매가 빈번해질 것으로 내다 보았다.

투신사들은 이제까지 수익증권에 편입한 채권을 만기상환받는 소극적인
운용을 해왔으나 매매차익이 비과세됨에 따라 채권수익률 제고를 겨냥한
매매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채권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등 채권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리스회사 카드회사등이 주로 발행하는 저율쿠폰채의 수요가 늘
어 회사채발행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저율쿠폰채는 실세금리와 포면금리 차이가 매매차익으로 간주되고있다.

한편 투신업계는 채권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로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연 0.2%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