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경원기자]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운송사업 기본자격을 갖추고 개인
택시 신규면허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 일괄적으로 면허를 발급토록 제도를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31일 대구시는 개인택시 면허우선순위제의 폐지와 함께 개인택시면허기본자
격을 사업용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과거 4년간 3년이상 무사고로 2년간 단축하
고 자격면허를 현재의 연간 1회에서 4회로 늘이기로 했다.

또 무사고 운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1순위자격중 동일회사 근속
기간을 5년으로 2년 낮추었으며,중요범인 2회이상 검거자로 5년이상 무사고
경력자는 1순위로 승격시켜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력기간 산정도 담당공무원이 실하하던 것을 경력발급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여 면허함으로써 발급기간을 3개월내로 단축키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개인택시면허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면허희
망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중 4-5백대, 내년중 5백대
가 증차되고 나면 1순위자의 대부분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택시 면허는 그동안 시도지사가 우선순위를 정해 정해진 대수를 배정하
면서 이를 둘러싼 민원과 프리미엄등으로 문제가 발생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