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입법을 민자당에 촉구하고 민자당이 도입키로한 부가가치세 간이과
세제도는 부가가치세제도의근간을 흔드는것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의 장재식의원은 이날 민자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개혁보완대책
으로 제시한 "국민경제생활 애로에 관한 대책"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보
완을 요구했다.
장의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범위확대와 관련,부가세 간이과세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과세특례제도의 불형평성을 없애기위해 부가세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소매업과 운송업음식점 여관등에 대해서는 매출
액의 2%를 세율로 일괄 적용하는 영업세방식의 과세를 도입해야할 것이라
고 촉구했다.
장의원은 이와함께 연간소득 1억원이하뿐만 아니라 1억원을 초과하는 소
득에 대한 법인세율도 30%에서 25%정도로 인하해야하며 종합토지세 과세표
준을 내년부터 일시에 공시지가로 전환하겠다는 민자당의 대책은 국민경제
에 큰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