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직원들로부터 모금한뒤 이를 공개적으로 폐기처분하기로 결정.
한은 노조는 이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산지점에서 근무하던 김태영
씨가 불법 유통시킨 4억2,000만원을 직원들의 모금으로 마련한뒤 폐기처분
해 통화량과 실제 화폐계수가 일치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
을 채택. 노조측은 현금유출사고를 실증적으로 사죄하기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경우 한은직원 3,600여명은 1인당 12만원쯤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 한 관계자는 "불법유출된 화폐는 한은 창구를
통해 나가지 않은 탓에 통화량에 포함시킬수 없고 은행의 손실로도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직원들이 유출된 돈만큼을 모아서 없애기로 했다"며
"현 직원들은 물론 퇴직직원들의 모임인 한은동우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의
사를 보내왔다"고 밝히기도.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