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앞으로 작업장내 기계.기구및 설비가 위험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가 직접 해당관청에 안전검사실시를 요구할수 있는 "안전검사청
원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에 근로자의 자율선택권을 부여하는등 작업환경측
정시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29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기위해
현장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할수 있는 이같은 내용의 "현장근로자 중심의 노동
행정발전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정부정책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기위해 노사단체
와의 상설대화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민원실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재근로자의 자녀장학금의 수혜범위를 중고생에서 대학생까지 확
대하고 재해근로자의 연금지급대상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