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전남도는 그동안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공사에
한해 실시했던 공사실명제를 1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공사는 물론 민간공사까
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28일 전남도는 부실공사를 철저히 방지하기위해 공사실명제를 확대하는 것
은 물론 시공중인 공사장을 수시 점검하는 등 감찰활동을 실시해 부실공사가
적발되면 즉시 재시공 또는 시정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실명제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설계에서부터 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사에 참여한 설계자 시공회사 감리자 시공기술자 준공
검사자 등 건설공사관련자 모두의 명단을 구조물에 영구히 부착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