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내년부터는 상장기업과 주식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허용하지않을 방침이다.

또 합병비율은 주식의 본질가치 상대가치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상장기업에 유리하게 평가하도록할 계획이다.

27일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합병에 관한 규정"을 곧
개정,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현재 재경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이 마련한 이방안은 기업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상장사가
합병을 통해 변칙 상장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감원은 특히 상장사와 합병할 비상장사가 상장기업보다 자본금
자기자본등 회사규모가 클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이 불가능토록 하고
기업경영목적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당초 이같은 방안을 올해초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증권산업 자유화등 과제가 많아 미뤄져
왔다고 설명하고 조만간 관련규정을 고친다음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합병을 통해 대주주가 과도한 이득을 얻게되는 경우나
사업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했다가 재합병하는 경우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합병기준을 적용하는 문제도 이번 방안에 포함되어있다고 설명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