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의 업체가 미국 기업으로 부터 덤핑제소를 당했을 경우 덤핑혐의를
벗어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우선 덤핑판정률이 0.5%이하로 확정될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삼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0.5%이상이 나오면 확정 판결로 부터 1년후 부터 매년 덤핑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반덤핑연례재심이 그 것이다.

현대와 LG는 이번 원심수정에서도 0.5%이상이 나와 앞으로 연래재심을
받아야 한다.

연례재심에서 3년연속 0.5%이하의 덤핑마진율을 받을 경우에도 덤핑조사는
없어진다.

반도체 3사는 최근 반덤핑 연례재심을 위한 예비조사를 받았다.

삼성은 원심자체가 0.5%이하로 나와 이 조사자체의 의미가 없어졌다.

현대와 LG는 예비조사에서 각각 0.3%와 0.2%의 판정을 받았다.

이같은 미소마진이 3년 연속 이어질 경우 덤핑조사를 받을 의무는
없어진다.

현대와 LG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덤핑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현재 CIT에 제기한 피해재심에서 승소하면 된다.

두 회사는 지난 93년 당시 한국업체들의 덤핑수출로 미국 반도체업계가
극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의 주장에 불복, 이 부분을
조사해달라는 피해재심을 냈다.

삼성이 덤핑조사를 받지 않을 자격을 획득했지만 실제로 면제받기 위해
선 몇가지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최초의 제소자인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덤핑조사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이 건은 연방법원으로 넘어가 사실심리를
거쳐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