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는 과세특례제도와
유사한 일종의 추계과세 방식으로 볼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x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x10%)을 뺀 금액
으로 산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은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산한다.

반면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10%의 세율을 적용, 최종 부가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말해 각 사업자의 개별 부가가치율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일반
과세와는 달리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자의 부가율로 보고 이를 토대로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일반과세자와 매출액의 2%를 부가세로 내는 과세특례자와의 중간 형태의
과세제도인 셈이다.

다만 과세특례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율을 20%로 간주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제도는 각 사업자별로는 아니더라도 업종별로는 부가가치율을
차등화한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핵심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며 정부는 앞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 1억5,0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대상사업자들에 적용할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매년 고시하게 된다.

간이과세대상 납세자들(약 35만명)은 부가세 신고기간(96년4월 예정신고분
부터 적용됨)동안에 세무서에 매출액만을 신고하게 되면 이미 정해진 업종별
부가율을 근거로 내야할 부가세액이 결정된다.

부가세 과세특례자들과 신고 절차에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세무서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제출할 필요도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과세특례자와 마찬가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의 일정비율(과특자는 5%)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키로한 것은 94년부터 시행해온 한계세액공제제도가
부가율이 22%이상인 사업자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업종은 혜택을 못받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