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태풍 피해 입은 사업자, 세금납기 연장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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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은 25일 이번 폭우및 태풍 재니스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앞으로
고지될 세금과 체납세액도 최고 9개월까지 징수유예키로 했다.
또 폭우로 인한 자산손실이 30%이상인 사업가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때나
법인세 납부때 재해비율만큼 세액을 감면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라도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들에 <>관세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수입 신고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를 감면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장피해로 수출면허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을 못한 경우엔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연장하고 원재료를 수입한뒤 가공수출을 지연
시키더라도 수출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앞으로
고지될 세금과 체납세액도 최고 9개월까지 징수유예키로 했다.
또 폭우로 인한 자산손실이 30%이상인 사업가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때나
법인세 납부때 재해비율만큼 세액을 감면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라도 일정기간
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들에 <>관세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수입 신고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를 감면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장피해로 수출면허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을 못한 경우엔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연장하고 원재료를 수입한뒤 가공수출을 지연
시키더라도 수출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6일자).